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및 생애 한 번만 적용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수도권에 공시가격 5억 원인 임대주택 1채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체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주체가 거주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세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실제로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대료 5% 증액 제한: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 재납부 방지
- 과거 특례 적용 사실: 평생 1회 제한에 따른 동일 특례 적용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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