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0년 이상의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통한 거주요건 면제는 2년 이상의 임대 기간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혜택별로 주택 취득 시기와 등록 기한에 따라 적용 경로가 달라집니다.
- 100% 감면 대상: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
- 70% 공제 특례 대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 등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필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 의무 기간 준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특례 적용 신청 및 신고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여 제한 요건 위반 방지
- 임대주택 등록 기한 확인: 100% 감면을 위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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