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 가액은 원칙적으로 임지 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임목을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임지와 임목 일괄 양도 시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임야 매매 시 지상 수목을 포함해 일괄 계약했다면 특별한 구분이 없는 한 전체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구분 | 가액 산정 및 안분 기준 |
|---|---|
| 일괄 양도 원칙 | 전체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산정 |
| 가액 구분 불분명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 |
| 장부가액 부재 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
임목 가액의 안분계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구분 확인: 임목을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기준시가 점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비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임지와 임목의 기준시가 확인
- 평가액 확인: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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