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1세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후 3년 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1세대가 대체주택에서 1년 미만 거주하거나 완공 후 3년이 지나서 이사하는 경우 | 불가 |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승인받은 날)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세대 전원 이사 및 거주: 신축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이행
- 대체주택 양도 시기: 대체주택 양도 시기가 신축주택 완성 전이거나 완성 후 3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매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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