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시점에 농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경작 기간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거주와 경작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 시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때 경작 기간 중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요건 | 세부 기준 |
|---|---|
| 거주(재촌) | 농지 소재지,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
| 경작(자경)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거나 상시 종사 |
| 대상 제외 |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 감면 한도 | 과세기간별 1억 원 및 5개 과세기간 합계액 2억 원 이내 |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기준 확인: 사업소득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있는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 편입 시기 점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 확인
- 감면 한도 조회: 과거 5개 과세기간 동안 받은 감면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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