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은 부모의 양도소득세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녀의 증여세로 각각 계산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채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법령에 따라 채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차감
-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가액 안분
- 증여재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 산정
- 실제 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 산정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부모의 양도차익 산출
부담부증여 세액을 적정하게 확인하려면
- 채무 사실 입증: 금융기관 채무 확인서나 공적 장부를 통해 객관적 입증 여부 확인
- 안분 비율 점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비율 산정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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