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은 부모의 양도소득세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녀의 증여세로 각각 계산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채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법령에 따라 채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2.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차감
  3.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가액 안분
  4. 증여재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 산정
  5. 실제 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 산정
  6.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부모의 양도차익 산출

부담부증여 세액을 적정하게 확인하려면

  • 채무 사실 입증: 금융기관 채무 확인서나 공적 장부를 통해 객관적 입증 여부 확인
  • 안분 비율 점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비율 산정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인수한 채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파트 전세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담부증여 이후에 부모가 자녀 대신 채무를 상환하면 어떤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