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 요건과 임대주택의 등록 및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생애 한 차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거주주택 요건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
| 임대주택 등록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
| 임대료 제한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유지 |
| 주택 가액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
| 임대 기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계약 갱신 시 5% 초과 여부 점검
- 임대의무기간 확인: 10년 미달 시 비과세 세액 추징 가능성 확인
- 과거 특례 적용 이력: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 생애 한 차례 적용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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