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 등을 장기간 보유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입주권은 제외하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공제율 |
|---|---|---|
| 일반 자산 | 3년 이상 보유 | 보유기간별 연 2% (최대 30%) |
| 1세대 1주택 |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 보유기간별(최대 40%) 및 거주기간별(최대 40%) 합산 |
미등기양도자산이나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등기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산이 등기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거주기간 점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2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 확인합니다.
- 입주권 취득 경위 확인: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부터 보유했는지 확인하여 승계취득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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