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은 없습니다. 대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등기된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건물을 2년 보유하고 양도 | 미해당 |
| 상가 건물을 5년 보유하고 양도 | 해당 |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 방식과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등기된 토지나 건물 등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법령으로 정한 특정 중과세 대상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유 기간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배제 대상 점검: 해당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거주 기간 확인: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보유 기간뿐만 아니라 거주 기간도 함께 확인하여 최대 공제율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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