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 거주자가 부동산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 거주자가 미등기 상태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양도소득 분류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그러나 등기된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미등기 양도자산(공부상 기록되지 않은 자산)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확인하여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 여부와 보유 기간을 확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거주 기간 확인: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 기간별 공제율과 거주 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최대 80% 공제율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 적용되나요?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