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소유자와 거주주택 소유자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라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개인이 아닌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현황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남편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아내가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가능 |
|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 적용 여부는 개인이 아닌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원 간 명의가 다르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인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임대주택 등록 상태: 양도일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 여부 확인
- 장기임대주택 요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등 관련 요건 점검
- 거주기간 및 이력: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이전 비과세 이력이 있다면 직전 양도일 이후 기간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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