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 등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5년 2월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거주주택에서 2년 미만 거주했거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1거주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임대개시일(임대를 시작한 날) 당시 주택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횟수 제한 없이 특례를 반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특례 적용 여부 판단
- 임대의무기간 관리: 거주주택 양도 당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향후 미충족 시 세액 추징 유의
- 양도 시기 확인: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또는 자진말소되었다면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등록된 임대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스스로 말소하거나 폐업하면 기존에 받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