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다른 보유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양도 여부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결정되며, 생애 최초 양도 시에는 전체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나 이후 양도분은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주택(실제로 살고 있는 집)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등록한 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생애 최초로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인지 확인
  2. 최초 양도라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3. 이미 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있다면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산출
  4. 해당 산출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 계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임대의무기간 충족: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추후 임대기간 요건을 반드시 이행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5% 이내 인상 제한 위반 시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계약 내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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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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