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년 이상 거주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후 첫 양도 | 가능 |
| 2년 이상 거주했으나 과거 동일 특례를 적용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불가 |
| 1년 거주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후 양도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요건을 관리하려면
-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법정 임대기간 준수: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이후 기간을 반드시 준수
- 등록 여부 확인: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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