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5년 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1채를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 중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만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및 의무 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임대료 증액률 점검: 임대 기간 중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액률이 5% 이내를 유지했는지 확인
- 거주 요건 확인: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과열 방지 구역)에 해당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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