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매도 시 취득 시기와 임대 기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특례 간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고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 |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 |
|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 적용 가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 기간과 등록 시기에 따라 세제 혜택이 결정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개월 내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증액 제한 요건 준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간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점검
- 100% 감면 대상 판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했는지 확인
- 유리한 혜택 선택: 관련 규정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혜택을 선택하여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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