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특례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1세대가 거주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이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가율 확인: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및 준수
- 임대주택 등록 상태 점검: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이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되어 실제 임대 중인지 확인
- 특례 적용 이력 확인: 과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생애 1회 제한 위반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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