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대출이나 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재개발 단계와 채무 승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개발 주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상태라면 권리가액에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합니다.
자녀가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금액은 유상 이전(대가성 있는 양도)으로 봅니다. 채무액만큼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
- 부담부증여 시 전체 가액 중 채무액 비율만큼 양도차익을 계산
세액 감면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판단: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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