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을 낮게 잡으면 당장의 증여세와 취득세는 줄어들지만, 추후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은 국세청의 재감정(다시 가치를 평가함)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감정평가액 수준에 따른 세목별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개발 부동산 증여 시 감정평가액 설정은 현재의 세금 절감과 미래의 양도소득세 부담 사이의 선택 문제입니다.
| 비교 항목 | 낮은 감정평가액 | 높은 감정평가액 |
|---|---|---|
| 증여세·취득세 | 과세표준 하락으로 세액 감소 | 과세표준 상승으로 세액 증가 |
|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이 낮아져 세액 증가 | 취득가액이 높아져 세액 감소 |
| 세무 리스크 | 국세청 재감정 가능성 존재 | 상대적으로 재감정 리스크 낮음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재개발 부동산 증여 시 세부담을 최적화하려면
-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가치 상승 예상 시 증여 가액을 높여 미래의 세부담 경감
- 객관적 평가 범위 준수: 감정가액이 타 평가액의 80% 미달 시 시가 부인 방지
- 물건 상태 확인: 멸실 전후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 차이 점검(입주권(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등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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