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상속세는 제외되며, 증여세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합원이 자산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조합원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 조합원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가능 |
증여세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자산을 사기 위해 들인 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필요경비를 산입하려면
- 이월과세 적용 여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확인
- 환급금 안분 계산: 재개발 환급금 수령 시 전체 필요경비 중 환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안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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