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정비사업 완료 후 분양받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환지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반분양분은 환지가 아닌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분류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통해 본인 몫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 환지처분 해당 |
| 일반인이 분양 공고를 통해 남은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 환지처분 미해당 |
정비사업 분양 자산의 환지처분 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토지 맞바꿈 절차)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종전 자산에 대한 권리가 새로 분양받은 자산으로 승계됨을 뜻합니다. 다만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상 체비지(사업비 충당용 토지) 또는 보류지로 봅니다.
취득시기와 청산금을 신고하려면
- 증감 부분 취득시기: 환지처분(토지 맞바꿈 절차)으로 받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변동된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적용
- 양도소득세 신고: 종전 자산과 분양받은 자산의 가격 차이로 청산금을 지급받는다면 토지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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