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이혼 시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 미대상 |
|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을 통해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상 양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소유권 이전)는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이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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