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는 증여 이월과세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그대로 승계되어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배우자 A가 5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배우자 B가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B가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전 배우자의 취득가액(5억 원) 승계 |
| 배우자 B가 증여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증여 이월과세 규정 적용 |
재산분할 시 취득가액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대가성을 지닌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증여 이월과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이익)을 산정합니다.
향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세액을 계산하려면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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