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행위는 자산의 유상 양도나 무상 증여가 아닌 자기 지분의 환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혼 당사자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받는 경우 | 양도소득세·증여세 미발생 |
|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
| 이혼 당사자가 기여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 | 초과분 증여세 발생 가능 |
재산분할 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협의상 이혼을 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행위로서 자산의 유상 양도(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다만 분할 재산이 기여도에 따른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취득세 납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일반 매매보다 낮은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
- 재산분할 협의 완료: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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