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매매 방식이 증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경우 증여 시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택 가액과 자금 증빙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재혼한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이전받을 때는 자녀의 자금 동원 능력과 주택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고려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매매(저가 양수) | 증여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취득세율 | 주택 가액에 따라 1~3% 적용 | 3.5% 적용 또는 최대 12% 중과 |
| 재산 공제 | 해당 없음 | 5천만 원 또는 1천만 원 공제 |
| 주요 요건 | 실제 대금 지급 및 자금 출처 증빙 | 대금 지급 의무 없음 |
| 세금 특징 | 시가와 차액이 크면 증여세 발생 | 가액에 따라 10~50% 세율 적용 |
유리한 이전 방식을 선택하려면
- 증여재산공제액 판단: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지 확인하여 공제액이 5천만 원인지 1천만 원인지 결정
- 양도소득세 재계산 점검: 매매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자금 출처 증빙 자료 준비: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매매 거래 시 금융 기록 등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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