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인수한 전세보증금 부분은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시가 10억 원인 주택(전세보증금 6억 원 포함)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전세보증금 6억 원을 승계하여 증여받는 경우 | 4억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채무 승계 없이 주택 전체를 증여받는 경우 | 10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 부과 |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갚아야 할 빚)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채무 인수분은 자산이 유상(대가성 있는 거래)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부담부증여 시 세무 위험을 방지하려면
- 상환 과정 증빙: 자녀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향후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는지 사후 관리하므로 증빙 준비
- 증빙 서류 구비: 임대차계약서 등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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