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취하면 전체 상가 가액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제외된 보증금 상당액은 증여자가 상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상가 가액 평가와 채무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상가 가액은 일반 평가 가액과 임대료 환산 가액(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치)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증여에서는 채무 인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채무액(갚아야 할 빚)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산정 및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상가 재산 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 차감
- 수증자는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 증여자는 인수한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명 서류: 부모 자식 간 증여 시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준비
- 과세가액 산정 기초: 상가 가액 평가 시 임대료 환산 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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