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승계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세,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성립 요건과 과세 원리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성립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체 부동산 가액 중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자산을 유상으로 넘기는 것)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는 부동산 가액에서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넘긴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각각의 세목을 신고
부담부증여 세무 신고를 진행하려면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3개월임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
- 채무 승계 여부 점검: 수증자가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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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전체 부동산 가액에서 승계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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