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보증금 부분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차감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
-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
- 증여자는 인수한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
- 전체 취득가액에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 당시의 취득가액을 산정
부담부증여 세금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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