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로서 보유 및 거주 요건을 갖추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수도권 밖 읍 지역에 전원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인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 가능 |
| 기존 일반주택과 같은 읍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취득한 경우 | 불가 |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촌 지역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지역, 가액, 보유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액 요건 확인: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지역 요건 점검: 전원주택 소재지가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제외 지역에 해당하는지 토지이음에서 점검
- 연접성 대조: 기존 보유 주택과 전원주택이 행정구역상 동일하거나 연접한 읍·면·동인지 주소지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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