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양도차익 규모와 채무 비중에 따라 유리한 처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채무 인수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담부증여가 일반 매도보다 세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와 일반 매도의 세금 계산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30%p가 더해지는 중과세율(높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 비교 기준 | 부담부증여 | 일반 매도 |
|---|---|---|
| 양도소득세 | 채무 인수액을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
| 증여세 | 채무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부과 | 해당 없음 |
| 취득세 | 무상취득 표준세율에 중과를 합한 12% 적용 | 유상거래 주택 수에 따라 8~12% 적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
유리한 처분 방식을 선택하려면
- 처분 시점 확인: 2026년 5월 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시점 확인 필요
- 세부담 비교: 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중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증여세 절감액과 비교하여 판단
- 수증자 세부담 능력 점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증자의 자금 여력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부담부증여가 일반 매도보다 세금 측면에서 항상 유리한가요?
양도차익이 매우 큰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부담부증여와 매도 중 어느 쪽의 세부담이 더 큰가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도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처분 방식의 유불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