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담부증여와 매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양도차익 규모와 채무 비중에 따라 유리한 처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채무 인수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담부증여가 일반 매도보다 세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와 일반 매도의 세금 계산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30%p가 더해지는 중과세율(높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교 기준부담부증여일반 매도
양도소득세채무 인수액을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증여세채무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부과해당 없음
취득세무상취득 표준세율에 중과를 합한 12% 적용유상거래 주택 수에 따라 8~12% 적용
법적 근거「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유리한 처분 방식을 선택하려면

  1. 처분 시점 확인: 2026년 5월 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시점 확인 필요
  2. 세부담 비교: 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중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증여세 절감액과 비교하여 판단
  3. 수증자 세부담 능력 점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증자의 자금 여력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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