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못했고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주택자가 의무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6년 5월 18일에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 다주택자가 의무 임대기간 5년을 채우고 2026년 5월 18일에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대상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시적 중과 유예(세금 중과를 미뤄주는 조치)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중과 대상에 해당하여 공제가 배제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양도 시점이 한시적 중과 유예 종료일인 2026년 5월 9일 이후인지 확인
- 공제 배제 대상 확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 유형별 의무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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