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정지역 2주택자가 부부간 증여 후 양도할 때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된 중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으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설정
  2.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3. 보유기간을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4. 기본세율(6~45%)에 20%p를 더한 중과 세율 적용

중과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중과 대상 여부: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적용 여부 점검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세율 적용 주택의 공제 배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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