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금액을 다시 증여하면 누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가요?

주식 증여 후 매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여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수증자가 주식 매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한 경우증여세 미부과
수증자가 주식 매도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직접 보유한 경우증여세 부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면 부당행위계산(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실질적 귀속 여부 확인: 통장 입금 내역이나 자금 사용처를 통해 매도대금의 귀속 확인
  • 양도소득세 계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증여자의 최초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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