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주식의 양도이익과 합산하여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받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차손의 통산 범위와 제한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은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주식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산 가능: 같은 과세기간 내 발생한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합산 불가: 주식의 손실을 토지나 건물 등 다른 종류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이월 불가: 해당 연도에 공제되지 못한 손실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손익통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파악합니다.
- 종목별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하여 순이익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 기본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손실 합산을 통한 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매 체결일 확인: 손실과 이익이 발생한 주식이 모두 같은 연도 내에 양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산 종류 점검: 주식 외에 토지나 건물 등 다른 자산의 이익과 합산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합니다.
- 이월공제 여부 확인: 과거 연도에서 넘어온 손실액을 올해 이익에서 공제하려 하는지 확인하여 이월공제 불가 원칙을 적용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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