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손은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제받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투자자가 같은 연도에 여러 종목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같은 연도에 A주식 이익과 B주식 손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 가능 |
| 올해 발생한 주식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하려는 경우 | 불가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통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자산 그룹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공제되지 못한 손실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의 손익을 서로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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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식 손익 합산: 국내외 주식의 손익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증권사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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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점 조절: 손실은 해당 연도 내에서만 상계되므로 12월 말까지 매도 시점을 조절하여 과세기간 내 손익 현황을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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