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금을 동시에 받으면 세율이 중복 적용되나요?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금은 서로 다른 소득 항목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세율이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동일한 수익 금액에 대해 두 세금이 중복되어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투자자가 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배당금을 받고, 이후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배당소득세 적용
주식을 양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양도소득세 적용

소득별 과세 방식과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며, 주주가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종합소득 중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 해당 여부 점검: 주식 양도 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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