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주식은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투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자 A씨가 주식 투자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의 신고의무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으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미해당 |
|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3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은 경우 | 해당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국내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주주 여부 확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국내 주식 대주주 여부를 점검합니다.
- 해외주식 순이익 합산: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연간 순이익이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증권사 양도소득세 자료로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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