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70% 특례 공제는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 가능 |
|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 불가 |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사고파는 권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유지로 공제 요건 관리
- 임대 기간 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했는지 점검
- 사업자 등록 상태: 세무서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쳤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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