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취하면 증여를 하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동명의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는 지분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배우자가 증여받는 지분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 증여세 과세 |
| 배우자가 지분과 함께 대출금을 승계하는 경우 | 채무액 양도소득세 과세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채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 및 채무 승계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내 배우자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객관적 채무 증빙: 주택담보대출 승계 시 금융기관 대출 등 증빙 가능 여부 점검
- 양도소득세 부담액 계산: 대출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세부담 미리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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