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한 주택을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취하면 증여를 하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동명의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증여받는 지분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증여세 비과세
배우자가 증여받는 지분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초과분 증여세 과세
배우자가 지분과 함께 대출금을 승계하는 경우채무액 양도소득세 과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채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 및 채무 승계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내 배우자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객관적 채무 증빙: 주택담보대출 승계 시 금융기관 대출 등 증빙 가능 여부 점검
  • 양도소득세 부담액 계산: 대출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세부담 미리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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