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여할 때는 증여 방식과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세금 종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순 증여 시 자녀가 주택 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채무액만큼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채무 제외 가액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을 기본 공제받습니다. 혼인·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종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 시 세금 계산 방식은 채무(갚아야 할 빚) 인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승계하지 않으면 단순 증여로 분류합니다. 자녀가 해당 채무를 직접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
- 혼인·출산 특례 대상이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
- 부담부증여라면 채무액 부분에 대해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의 세율을 적용
증여 후 주택을 양도하거나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이월과세 점검: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부모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보유 기간 확인
- 추가 공제 요건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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