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면 법적 신고 의무는 없으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이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법적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법적 신고 의무 있음 |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한 가액을 따르므로 신고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으면 향후 양도 시 필요경비(자산 취득에 들어간 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비과세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해당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인
- 감정평가 및 시가 신고: 상속세 면제 한도 이하이더라도 향후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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