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여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16~55%의 세율을 적용하며 8년 이상 자경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지 소유자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차익을 산출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3년 이상 보유 시 6%부터 15년 이상 최대 30%까지 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비사업용 토지는 16~55%의 세율을 사용)
- 감면 요건을 적용(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8년 이상 자경 여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 확인하여 세액 감면 100%를 적용
-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한국농어촌공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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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적용되는 최대 감면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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