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비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도 당시 거주자 신분으로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한 경우에는 비거주자 상태에서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양도 기한 확인: 해외이주 등 출국 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
  • 고가주택 과세 판단: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거주 요건 점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2년 거주 요건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거주자 신분일 때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출국 후 얼마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 상태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다시 거주자가 되어 양도할 때도 거주 기간 요건을 새로 채워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