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등록했거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주택자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배제 |
| 다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
| 다주택자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대상 |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준수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및 임대료 제한 준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여부 확인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 거주 기간 및 등록 상태 점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여부 점검 및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 유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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