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에도 임대주택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및 감면 혜택은 서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장 유리한 혜택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미 적용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며 70%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주택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대주택에 대해 70% 특례와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양도 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나 추가 공제는 거주주택 비과세와 별개로 요건 충족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공제 및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선택하려면
- 임대 기간 점검: 8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시 50% 또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유리한 항목 선택: 공제 및 감면 혜택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선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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