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비과세 가능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임대료 5% 초과 인상비과세 불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세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임대차 계약 시 맡기는 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 비과세 요건 유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생애 1회 제한 점검: 과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이력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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