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거나 일시적 2주택 등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다주택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1세대가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자산 매도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특례 요건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쳐야만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실지거래가액 확인: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확인
- 신규 주택 취득 간격 점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점검
- 종전 주택 양도 기한 준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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