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된 경우, 양도하는 A빌라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A빌라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 B를 취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빌라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A빌라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중첩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임대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보유) 특례와 중첩 적용 시 양도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양도하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A빌라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 기간 확인: A빌라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 양도 시기 점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A빌라를 양도
- 의무 사항 준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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