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임대주택 1채만 남은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만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무거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세율(기본이 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세금 부과 기준 금액)가 수도권 6억 원 또는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비과세 특례 요건 유지: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
- 비과세 신청 가능 여부 점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기존에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임대주택이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새로 보유 기간을 계산해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