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고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적이 있다면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또는 자진 말소(법적 의무 종료)된 경우에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 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 기간 중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안분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양도소득금액 산출
-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 비율을 곱하여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대상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 확정
- 과세 대상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 산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가율 점검: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임대차계약 내역 확인
- 양도 시점 확인: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지 확인
- 비과세 범위 판단: 과거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범위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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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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